공지사항
CWC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.
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(2021년 연간계획) 제출 안내
- 작성자
- 통합관리자
- 작성일
- 2020-08-24 10:10:26
- 조회수
- 663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화학무기․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․생물작용제 등의 제조․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 제조량 등의 2021년도 연간계획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한 내에 신고서를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고사항
구 분 |
신고대상활동 |
신고기준 |
저농도기준 |
1종화학물질 |
제조․가공․소비 |
- |
- |
2종화학물질 |
제조․가공․소비 |
ㅇBZ : 1kg 이상 ㅇ아미톤․PFIB : 100kg 이상 |
1% |
ㅇ원료물질 : 1톤 이상 |
30% |
||
3종화학물질 |
제조 |
30톤 이상 |
30% |
나. 제출서류 :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산업부고시 제1997-109호에 의한 첨부서류
다. 제출기한 : 2020.09.15(화)까지
라. 제출방법 : 온라인신고시스템(개별접속) 또는 우편 등
마. 제 출 처 :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, 501호(키콕스벤처센터)
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CWC 담당자 앞 (우 08379)
*온라인신고 : https://cwc.kscia.or.kr/online/login/login.do 끝.
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 |